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2019. 3. 26. 11:51카테고리 없음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함께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과거사위는 우선 김 전 차관의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금품수수·향응 등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윤씨는 최근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진상조사단도 관련자 수사에서 뇌물 의혹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씨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

 

 

 

 

 

 

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알아봅시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